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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농촌체류형 쉼터 새로운 농촌생활의 시작 농막제도 개선

by 만호2 2024. 11. 9.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농촌체류형 쉼터는 매력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이 쉼터는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설치 기준, 사용 기간,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과 목적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입니다. 기존의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하여 불편함이 있었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정책은 도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를 늘리고,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인구 증가가 기대됩니다.

 

농막설치조건 /신고정차

 

■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점

기존 농막은 농기구와 농작물 보관을 위한 시설로, 숙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농촌체류형 쉼터는 최대 33㎡(10평)까지 허용되며, 부엌과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어 생활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데크와 처마를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도 마련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 기존 농막의 활용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에 부합한다면,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농막뿐만 아니라 임시 숙소로 사용된 농막도 포함됩니다. 농막의 규제를 개선하여 농민과 귀농·귀촌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막의 총 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가 허용되며,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기간

농촌체류형 쉼터는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또한, 농지법에 따라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며, 쉼터를 별장처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기준 신청절차

 

■ 농촌체류형 쉼터의 전망과 기대

농촌체류형 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도시민의 농촌 생활이 활성화되고 귀농·귀촌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이는 농촌 생활 인구의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며,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마치며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농막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농촌에서의 삶을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정책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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