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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24일부터 설치 가능 주말 체험영농 활성화 기대

by 만호2 2025. 1. 24.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소멸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 생활인구의 확산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 설치 방법, 시설 규모, 전환 절차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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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설치 가능

목차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농촌체류형 쉼터는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제도를 준비해왔습니다.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을 허용하여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배경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임시 숙소입니다. 농촌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러한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농업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농막의 규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법

    농촌체류형 쉼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

    ●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임대

    ●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

    이러한 방법을 통해 농촌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쉼터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 규모

    농촌체류형 쉼터의 시설 규모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연면적 33㎡ 이하 (테크, 정화조 별도)

    ●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 활동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쉼터와 부속 시설의 면적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조건/신청절자 정리

     

    농촌체류형쉼터 설치제한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를 제한한다.

    농촌체류형쉼터 이미지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유예) 기간 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 설치 신고, 지자체 입지 확인, 가설천축물 축조 신고,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전환 대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농막입니다.

    ● 불법 농막은 면적 초과 및 숙소 사용 등으로 인해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인근 영농 영향 및 피해 방지 계획서 제출 입지 등 자치단체 사전 확인 가설건축물 축조 및 농지대장 등록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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