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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허가조건 신청서 사업시행지침 보기

by 만호2 2024. 12. 14.

농어촌민박 사업의 이해와 준비 최근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농어촌 지역의 매력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 필요한 서류,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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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어촌민박 사업자 요건

    농어촌민박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족해야 할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요건: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 요건: 신고자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이 주택은 신고자가 직접 소유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 주택을 이용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 민박을 2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주택 면적: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할 주택의 연면적은 230㎡ 미만이어야 하며, 여러 동의 주택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 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의 총 면적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자가 소유하지 않는 주택을 이용할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질 검사 성적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된 먹는물 수질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 관련 서류: 상속받은 주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별지 제75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pdf
    0.06MB

     

     

    신고 처리 절차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시·군·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신고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준수해야 할 사항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신고 확인증 및 요금표 게시: 민박 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신고 확인증과 요금표를 게시해야 합니다.

    ■ 서비스 및 안전 기준 준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교육 이수: 매년 서비스, 위생,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 조식 제공: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민박 요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전 점검: 매년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확인서를 보관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표시: 민박 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사업장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농업인 주택의 제한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할 수 없지만, 농업 보호구역 내에 있는 단독주택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이라도 농업보호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인 단독주택 허가가 가능 합니다.

    농업인 주택 자격조건을 알아 보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농업인주택 자격조건 보기

     

    마무리

    농어촌민박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매력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앞으로 세컨드 홈 구입 시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도 있으니, 농촌 주택을 주말 주택으로 활용하거나 농어촌민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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